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배당되었으며, 고법은 하루 만인 5월 2일 1차 심리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하며 전례 없이 빠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 서울고법 형사7부 구성과 이력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
출신: 제주 / 학력: 제주제일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법, 대법원 비서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
특징: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신중하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로 정평

송미경 고법판사 (주심)
출신: 부산 / 학력: 이화여대 법학과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특징: 논리적이고 치밀한 판결로 주목받으며, 대법원 실무 경험 보유

박주영 고법판사
출신: 서울 / 경력: 사법연수원 33기,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특징: '인간미 담긴 판결문'으로 책을 펴낸 판사로도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평가 높음
2. 대법원 파기환송 배경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경기지사 재직 중 TV토론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일부 허위로 판단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었고, 특히 "공직자가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치인 발언의 법적 책임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5월 15일 첫 심리기일…대선과 맞물린 중대 변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을 신속히 배당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심리기일을 정해,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는 공직선거법상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른 것이며, 대선을 앞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 확정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상고가 진행될 경우, 최종 확정은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4. 이재명 후보 입장과 향후 전망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의 뜻이 법보다 우선한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입장은 단호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이 후보의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과, 반대로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표될 지지율 변화가 대선 판도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선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중대 변수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첫 심리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시선이 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판결 결과와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